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사항중 용도변경 시 구비 해야할 서류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용도변경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거 허거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혹은 신고 신청서(별치 제7호 서식)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