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의거 허거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혹은 신고 신청서(별치 제7호 서식)와 용도를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