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신고) 사항 중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의거 허거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혹은 신고 신청서(별치 제7호 서식)와 제5항에 따른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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