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 해제된 지역내 공장 설립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개별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장설립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 변경(확대) 절차를 거쳐 공장설립을 하여야 하는지 (손건수)
회답
ㅇ 산업단지에서 해제된 지역은 이미 산업단지가 아니므로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부지조성 등은 관련 개별법률에 따라야 하며, 해제된 지역을 다시 산업단지로 편입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문제는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검토·판단하여 편입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