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을 20년으로 이용하였는데 거치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근로자서민(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 2013.6.12이전 이용한 근로자서민(최초)주택구입자금 거치기간은 1년과 3년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일자 도래전에는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 2013.6.12이후 이용한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대출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경우 비거치 또는 1년, 15년과 20년인 경우 거치기간 1,3년중 선택가능하며 원금상환 도래전까지는 1회에 한해 변경가능하며, 대출 기간 30년인 경우에는 5년만 가능함._x000D_ _x000D_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