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주택도시기금 대환 금리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을 건물 완공된후 입주자에게 대환하는 주택도시기금 금리는?

회답

-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대환대출 받을 수 있고, 해당 대환대출금리는 2.8%입니다._x000D_ _x000D_ - 다만, 입주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조건에 해당이 되며, 대환금리가 디딤돌대출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자금의 금리와 우대 사항을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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