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기간중 금리우대 적용 가능 여부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기간중 다자녀, 장애우,다문화,신혼부부등 금리우대사항이 생긴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주택도시기금 대출 기간중에 각 종류별 금리 우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관계 서류 제출후 금리조건변경신청을 하면 그 이후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 다만, 버팀목대출의 금리우대조건인 노인부양세대, 고령자 가구로 금리우대 적용받은 경우에는 최초에만 인정가능하며, 장애우가구 또한 기한연장시 동일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에 한해 계속우대적용이 되며, 대출 이용기간중 노인부양세대,고령자가구가 된 경우에는 금리 우대 적용 불가함. _x000D_ _x000D_ - 신혼부부금리 우대는 최초 신규시에만 적용되며, 기한연장 또는 대출 이용기간중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