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목록은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 목록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이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는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7자리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