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같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안전진단기관)은 지체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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