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에 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에 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하자보수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사업주체가 신청한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을 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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