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타인(국유지)토지위의 (무허가)건축물 이축가능여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소유의 토지(국유지와 사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증․개축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국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6893호, 2000.7.1)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동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축이 불가할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여건, 토지소유현황 등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