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 상환조건은?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15년 이전에 운영한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에 있는데 대출금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 2014년말자로 폐지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여야 하나, 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_x000D_ _x000D_ - 단, 대출 이용기간중에는 최초 대출 신청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전원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색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_x000D_ 주택 취득후 매도한 경우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