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만기로 인해 기한연장시 소득요건을 확인합니까?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버팀목) 대출 만기 연장시 소득요건을 다시 확인하는지요?
회답
- 근로자서민전세자금(버팀목)대출의 경우 2년 만기시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3회(4회)에 한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에는 소득요건을 별도 심사하지는 않고 있으나, 대출기간중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출 대상 주택 면적초과와 제외주택인 경우는 연장이 불가합니다._x000D_ _x000D_ - 버팀목대출의 경우에는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4회에 한해 연장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