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 취득시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 버팀목)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회답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동안에는 무주택을 유지하여야하므로, 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_x000D_ _x000D_ - 2014년말자로 폐지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과 2015년 신설된 버팀목대출은 2년마다 기한연장시에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며,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무주택검색을 실시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은 불가하며 대출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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