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정 시 변경되지 않은 법인 명칭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공고일 이후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법인 명의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르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감리자의 상호, 대표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감리자지정권자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 명의를 달리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