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공급계약체결일이 지나더라도 소명후 계약이 가능한 것이니 사업주체와 상의 하시어 소명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