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하천법 질의

2013-0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① 건축 인·허가 관련 건축대지에는 하천구역을 포함하나, 하천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은 하천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하천 점용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는지? ② 87.10.20.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이나, 현재 평소 물이 흐르는 당연하천의 부지는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시 하천구역 판단 기준은? ③ 하천구역 안에서 토사 및 자갈 등을 반·출입 없이 하천바닥 정지작업, 잡목제거, 석축 등의 행위는「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대상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구역 안의 행위에 대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건축물을 하천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는 「하천법」 상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② 하천구역은 구「하천법」(법률 제8338호, 2007.4.6, 전부개정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 및 라목(하천관리청이 지정)의 토지와 현행「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결정·고시한 토지의 구역을 말합니다. ③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성토·절토 등의 행위를 하려면「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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