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하천관리 등을 위한 사무실과 화장실 설치 요청
2013-0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민원요지_x000D_ _x000D_ 하천법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에"하천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창고 및 사무실"을 추가하여 하천에 보관자재 창고 및 사무실, 화장실 설치를 요청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회답
- 하천법 제2조에 규정된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따라서 각종운동시설, 자전거도로, 교육장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창고 및 사무실 등은 하천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하천법 시행령 제2조(하천시설)에"하천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창고 및 사무실"을 추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_x000D_ _x000D_ - 다만, 유지관리에 필요한 창고 및 사무실 등을 하천구역내에 설치할 경우 에는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