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제외지 손실보상 관련 질의
2013-01-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① 지방하천인 경우 법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에 의거 하천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이 제외되는데,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국가가 지방하천의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_x000D_ _x000D_ ② 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의거 본 공사의 사업시행자인 국토관리청이 매수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방하천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_x000D_
회답
① 「하천법」 제79조는 국가하천 토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규정으로서 국가가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지방하천은 제외됩니다._x000D_ _x000D_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지방하천 공사를 대행할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하천법」 제60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으로 하며,_x000D_ _x000D_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하천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 따라서 하천공사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 하천공사 편입여부 등 손실발생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및 보상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