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관습지상권

2006-04-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건물만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상권의 설정 또는 거래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건물만을 거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임차권설정 등)가 없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허가대상이 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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