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경력(공사종류, 공사분류가 다른 경우)

2006-0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무분야가 기계인 감리원의 경력확인서를 한국건설감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내용 중 공사종류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제20호 서식에 의한 공사분류상 "토목/항만"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종류와 공사분류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택건설감리자지정을 평가시 상기 경력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의 사실확인 서류 중 감리원 경력 확인서 등은 관련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확인서상 공사종류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분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감리자지정권자는 경력확인을 위해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리자 입찰관련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문의처 및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