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신고
2013-02-26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1일부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대장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의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새로 신설하는 항공장애물에 대한 신고 및 접수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051-974-2173)에서 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8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신고) 궁금한점 있으시면 무안공항출장소(061-455-2203)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철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신고☎ 044-201-3091 /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