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 현황도로를 잡석으로 포장이 가능한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으나, 우천시 통행의 불편이 많은데 현황도로의 일부를 잡석으로 포장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는 바 질의의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일부를 잡석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9호에 의거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보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그 허가여부 등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