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가 되고싶어요.
2013-03-08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ㅇㅇㅇ 님. 항공교통관제사라는 직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①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의해 만 18세이상이어야 하고 ② 항공안전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응시자격) 별표4 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③ 항공안전법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에 따라 <제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에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신 후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 있으며, 이때, 항공안전법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양성과정교육(약 17주)을 이수하시면, 필기시험 과목 중 항공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실기시험도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항공관제사로서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064-797-176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