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씨인데 어떤 항공기는 착륙 불가?

2013-03-08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날씨때문에 항공기가 지연되어 공항에서 대기중인데 다른 항공사 비행기는 착륙해서 뜨는데 왜 제가 예약한 항공사는 계속 기상때문에 못뜬다고 합니까? 국토부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그런겁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입니다. 기상이 안 좋을 경우 조종사는 눈으로만 보고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기에 의존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앞이 잘 안보일 경우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ILS(계기착륙시스템)라고 합니다. ILS는 활주로에 진입할 때 수평방향을 알려주는 Localizer, 하강각도를 알려주는 Glide Path, 그리고 활주로와 항공기와의 거리를 알려주는 Marker Beacon으로 구성이 됩니다. ILS장비는 그 정교함에 따라 1종(CAT-Ⅰ), 2종(CAT-Ⅱ), 3a종(CAT-Ⅲa), 3b종(CAT-Ⅲb), 3c종(CAT-Ⅲc)인증을 받은 장비로 나누어집니다. 악천후 시 이·착륙을 결정하는 기상 제한치는 ICAO(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ILS 시설성능 등급별 운영기준 1종(CategoryⅠ) - 결심고도(Decision Height) : 200피트 이상 -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또는 Runway visual Range/RVR) : 시정 800m 또는 RVR 550m 이상 2종(CategoryⅡ) - 결심고도 : 100피트 이상 200피트 미만 -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 RVR 300m 이상 550m 미만 3a종(CategoryⅢa) - 결심고도 : 100피트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No DH) -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 RVR 175m 이상 300m 미만 3b종(CategoryⅢb) - 결심고도 : 50피트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No DH) -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 RVR 50m 이상 175m 미만 3c종(CategoryⅢc) -결심고도,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 적용하지 아니함(No DH) 위에서 결심고도는 조종사가 착륙시도 여부를 결정하는 높이로, 이 고도에서 활주로나 등화시설 등 시각 참조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계속 접근하여 착륙하고, 보이지 않을 경우 착륙을 중단하고 복행을 시도하는 높이입니다. 예를 들어 CAT-Ⅰ 접근을 할 경우, 조종사는 결심고도인 200피트에 이르렀을 때까지 활주로가 보여야만 착륙할 수 있고, CAT-Ⅱ 접근일 경우에는 100피트까지 계속 강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운영할 수 있는 ILS의 시설성능에 따라 그만큼 악 기상 조건에서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정밀접근을 위해서는 공항시설은 물론 항공기의 장비뿐만 아니라 조종사도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운항이 가능합니다. 공항의 경우 현재 전 세계에서 불량한 기상조건에도 완벽하게 착륙이 가능한 첨단 공항, 즉 CAT-Ⅲc등급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춘 공항은 아직 없고, 우리나라는 현재 계기착륙시설 등 각종 항행안전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인천공항이 CAT-Ⅲa, 김포공항은 CAT-Ⅱ, 군 공항과 병용하고 있는 일부 지방공항은 CAT-Ⅰ을 적용합니다. 항공기의 경우 B747이나, A330 같은 중대형 항공기들은 대부분 CAT-Ⅲ에서 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B737이나 A319같은 기종은 통상 CAT-Ⅱ조건이거나 이보다 더 좋은 기상조건에서만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소형항공기라고 해서 모든 항공기가 다 CAT-Ⅲ상태에서 착륙할 수 없는 건 아니며 B737기종도 CAT-Ⅲ조건에서 착륙가능하게 운영하는 일부 항공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CAT-Ⅲ 조건에 맞는 항공기가 되려면 관련 항공기에 추가 장비도 갖춰야 하고, 그 능력에 맞는 조종사도 양성해야하고, 정기적인 점검 등 항공사가 운용능력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항공사들은 B737같은 소형항공기는 굳이 CAT-Ⅲ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천후 시에는 공항시설, 항공기, 조종사의 기량 이 3가지 요건 중 가장 낮은 요소의 등급으로 제한, 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종사는 CAT-Ⅲa, 항공기는 CAT-Ⅱ, 공항은 CAT-Ⅰ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AT-Ⅰ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공항에서 같은 기종의 항공기라 할지라도 조종사의 기량에 따라 착륙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누구나 여행 중 운항취소나 회항을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더욱이 중요한 약속이나 사업상 출장일 때는 그 이유가 어떻든 화부터 나기 십상인데, 악천후 시 이런 규정에 따라 조치된다고 하면 일반인의 눈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세세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고객이 탄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이며, 악천후 상황에서는 항공기의 착륙보다는 안전여부에 더 중요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많은 공항들이 항행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첨단안전장비를 갖춘 신형 항공기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들의 정시율 향상 및 결항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더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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