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의 취득면적 기준
2006-04-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의 취득면적 기준
회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는 500제곱미터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