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 약정시 하도급제한 위반여부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공관리하면서 가시설 작업에 필요한 굴착장비를 투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을 하였을 경우 하도급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17)으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08.1.1)되어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공사계약을 '08.1.1 이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08.1.1 이후에 체결한 경우라면 불법하도급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