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2013-04-0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얼마전에 철도경찰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특별사법경찰기관으로서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철도경찰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적발이 되면 철도경찰대에서는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15일)를 발송합니다. 사전통지 기간 만료 이후 본 고지서(65일)가 발송되는데, 본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의거 우리 사무소에서 증빙서류 및 적발보고서를 14일 이내에 민원인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관할 지방법원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여부를 철도경찰대와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는 다시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철도지역내 치안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