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 위반 과태료
2013-04-0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제가 열차 여행을 하던중 약간 음주한 상태로 객실 밖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무심결에 열차내 비상정지버튼을 눌러서 철도경찰대에 단속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철도안전법 제47조제4호에 따라 흡연에 대한 과태료 처분(3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열차내 장치 또는 기구를 임의조작에 대한 과태료 처분(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각각 위반행위별로 부과되는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철도지역내 치안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