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산정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만료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 통보하였는바, 이에 대한 상기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

회답

귀 질의의 통보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단,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함)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