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은 무엇인지?

2013-04-0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은 무엇인지?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위탁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해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별표 19호)의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공사 발주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운영지원과 (tel.062-970-63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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