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는 요건
2013-04-0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국토교통 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여지 매수요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 백상호(062-970-6317)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