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적발시에 도주차량이라고 하는데 도주차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013-04-0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 적발시에 도주차량이라고 하는데 도주차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적 적발시에 도주차량이라고 하는데 도주차량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단속기준(총중량40톤초과차량,축중량10톤초과차량, 높이4m, 폭2.5m, 길이16.7m) 을 초과하여 적발된 것이 아니며, 과적혐의 차량으로 분류되어 단속원이 수신호로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기에 1차 고속축중기의 과적혐의 내용과 무인카메라에 의한 계측불능차량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또한, 과적검문소 2km 전방에서부터 검문소 앞까지 과적검문소 및 화물차 진입 안내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어 화물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못하고 운행하여 과적검문소를 통과하게 된 사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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