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트홀에 의한 차량보상

2013-04-09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노면의 파손으로 인해 차량파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면 포트홀등에 의한 차량파손 피해보상요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또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광주·전남 지방의 국가배상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구배상심의회(062-231-3264)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추기봉(062-970-6332)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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