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서를 득한 경우 건축주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수급자의 의무를 한 것인지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축공사 중 시청에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도급자인 건설회사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 양식) 건축주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수급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회답

1. 우선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사항에 적용할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상으로는 계약조건 및 민법 등을 기초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우리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계약서 사용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동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게 필요시 내용의 첨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_x000D_ 2. 따라서, 동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것입니다._x000D_ _x000D_ 3. 다만, 일방이 그 계약내용의 효력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협의하거나 민사소송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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