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 재조정 가능여부
2013-04-1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용지보상가의 이의가 있어 보상가 재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보상가격은 평가대상의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운영지원과 백상호(tel.062-970-63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