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2013-04-1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용지보상시에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운영지원과 백상호(tel.062-970-63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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