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2013-04-1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은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운영지원과 최선화 062-970-631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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