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옆 둑을 통행할 수 있는지요

2013-04-1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제방 둑마루 일반 통행가능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제방 등 하천구역은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용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나, 하천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구역의 일부인 제방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은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방 둑마루에 설치된 도로는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이지 도로법상 규정된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차량통행시는 주의를 요합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062-970-6374, 김민후, kjh433785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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