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에서 하면 안되는것들은?

2013-04-1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내에서 하지 못하는 금지행위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하천법 제46조에서는 하천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8조에서는 원상회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다시 한 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062-970-6374, 김민후, kjh433785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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