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와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2013-04-1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공사와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하천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의 유지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해당 시·도지사가 시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062-970-6374, 김민후, kjh433785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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