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2013-04-1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의 정의 및 폭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 관리, 시설기준, 도로의 보전 등에 관한 공물관리법으로서 도로법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한 도로는 건설,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도로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표시된 도로구역을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이라 함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차도, 중앙분리대, 보도,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도, 길어깨 등을 포함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2.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도현(062-970-633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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