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지요

2013-04-1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자동차 전용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증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 구간에 대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도로의건설계획시 검토된 시설이외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2.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호국(062-970-6348)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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