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모양이 변해서 처음 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2013-04-1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의 모양이 변해서 처음 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당초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도로점용허가조건에 명시) 2.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호국(062-970-6348)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