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13-04-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장애인, 고령자 등이 교통약자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교통약자는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약자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한혜인(063-850-92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