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상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
2013-04-18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 마을이나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교통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제한 설치(연결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는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로 이동성의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어 국도 상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도로의 기능과 본 시설물의 기능이 상충되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속방지턱 설치는 불가하며, 대신 교통안전시설물(이미지방지턱, 표지판, 경광등, 투광기 등)을 보강하여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성출장소(담당자 노현우, 061-740-10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