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공사용 가설사무실 시공할 경우 형질변경허가대상인와 훼손부담금 납부대상인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부발주 공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공사용 가설사무실을 축조 시공후 추후 농지로 원상복구할시 질의 1. : 농지의 형질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2. : 훼손 납부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훼손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조의 규정에 위한 허가의 경우에 훼손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에 대하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가설건축물도 건축물로 보는바 건축물이 수반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정지.포장.토석의 채취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다목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훼손을 부과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참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은 감면대상이 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