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13-04-26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요약)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④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⑥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⑦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 ⑧ 측량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⑨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⑩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⑪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⑫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⑬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⑭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⑮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담당, 031-210-263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