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분야의 기술자가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로 인정가능한지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보유증명서상 조경산업기사을 취득한 국토개발분야 중급기술자이면서 조경분야 초급기술자인 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기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중급기술자는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인 조경기사 및 조경분야 중급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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