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건설업자 해당여부
2006-0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자인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후 건설공사를 수행하다가 1년 후에 건설업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그 기간(1년) 동안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과세를 위한 절차로써 동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 후 사업을 하였을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한 건설업의 폐업신고 전까지는 건설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